(서식)여성권익관련 비영리법인 현행화 및 사업실적ㆍ계획서
- 조회 : 87
- 등록일 : 24.02.06
- 연락처 : 여성가족과 055-211-5234
여성가족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,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
3.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
4. 사단법인의 경우 총 회원 현황 등
이와 관련하여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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